그날의마음.
작성·감수 이주성 (대표)  ·  발행 2026-07-04  ·  수정 2026-07-04
축의대 안내

축의금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

결혼 당사자의 지인이 축하 명목으로 건넨 봉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이 붙지 않지만, 부모 앞으로 들어온 돈을 결혼식 뒤에 자녀 쪽으로 옮기면 그 돈의 출처가 자녀 본인의 하객이 아니게 되어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대부분의 봉투는 세금과 얽히지 않습니다

동창이나 직장 동료가 결혼을 축하하며 건넨 돈은 법조문에 비과세로 못박혀 있어 따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는 기념품이나 축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매듭을 축하하는 오랜 풍습으로 다뤄지는 만큼, 손님 하나하나가 낸 봉투를 일일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칙만 놓고 보면 웬만한 예비부부에게는 세금 걱정이 그리 가깝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 문제는 돈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생깁니다

혼주 이름으로 들어온 봉투를 결혼식이 지난 뒤 자녀가 넘겨받으면, 그 돈은 더는 자녀 본인 손님이 낸 돈이라 보기 어려워집니다.

한경닷컴에 실린 세무 칼럼(2023)은 결혼 당사자에게 곧바로 전달된 돈은 당사자 몫으로 봐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혼주 몫으로 들어온 돈은 세금 부과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결혼식에서 들어온 봉투가 자녀에게 넘어간 일에 세금이 매겨진 사례나, 고위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한경닷컴, 2023).

이런 일들은 봉투에 적힌 명목만으로 저절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3 신혼집 자금이라면 한 번 더 짚어봐야 합니다

봉투로 모은 돈을 신혼집 마련에 썼다고 밝혀야 하는 자리라면, 그 돈이 실제로 자녀 본인 손님에게서 나왔는지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을 사들인 뒤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절차에서는, 축의금이라는 한마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명 문제는 결혼식이 다 끝나고 한참 지나서야 뒤늦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시기인 만큼, 자금의 흐름을 미리 정돈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4 명단이 결국 증빙 서류가 됩니다

누가 얼마를 냈고, 그 사람이 신랑신부의 손님인지 부모님의 손님인지 가려낼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자금 출처를 밝힐 때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급하게 휘갈긴 메모보다 가지런히 정리된 명단과 장부가 훨씬 믿음직한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신랑 쪽 손님과 신부 쪽 손님을 나눠 기록해두면, 자금 출처를 갈라 설명해야 할 때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어 보여도, 이 기록 하나가 나중에 유일한 근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5 기록을 전문 인력에게 맡기는 이유

봉투마다 번호를 매기고 명단과 맞대어 기록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순간에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날의마음은 접수하는 순간부터 명단과 봉투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예식이 끝난 뒤 정산 결과와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은 사안마다 갈릴 수 있는 문제라,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와 따로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록만큼은 미리 챙겨두는 편이, 훗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여지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결혼식 당사자의 손님이 축하하는 뜻으로 건넨 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혼주 몫으로 들어온 돈을 결혼식이 지난 뒤 자녀에게 넘기면, 그 돈이 더는 자녀 본인 손님이 낸 돈이 아니게 되어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처럼 자산을 사들이는 상황이라면 이 구분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 결혼식 당사자의 손님이 축하하는 뜻으로 건넨 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매듭을 축하하는 오랜 풍습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고액이라면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라면 따로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범한 액수의 봉투라면 하나하나 신경 쓰며 결혼을 준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A. 부모님 손님이 혼주 몫으로 낸 봉투를 결혼식이 끝난 뒤 자녀가 넘겨받는 경우가 쟁점이 되는 사례이며, 부모의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겨,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A. 누가 얼마를 냈고 그 사람이 신랑신부 손님인지 부모님 손님인지 가려낼 수 있는 명단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순간에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급하게 적은 메모보다 정리된 명단과 장부가 훨씬 믿음직한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신랑 쪽과 신부 쪽 손님을 나눠 기록해두면, 자금 출처를 갈라 설명해야 할 때도 한결 수월해지며, 신혼집 마련처럼 큰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A. 그날의마음 홈페이지의 문의 경로를 통해 접수와 기록 관리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식 규모와 정산 방식을 남겨주시면 절차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저희 안내와 별개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저희는 명단·봉투 기록 관리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지 양식이 궁금하시면 예시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서비스 내용과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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